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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CLeaF) 89호 [해외 판결 소개②] 히잡 착용을 이유로 법정 출입을 금지한 것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한다는 유럽인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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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착용을 이유로 법정 출입을 금지한 것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유럽인권재판소는 2018. 9. 18. 이슬람교를 믿는 소송당사자가 히잡을 쓰고 법정(벨기에 소재)에 들어가는 것을, 히잡 착용을 이유로 막은 행위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9조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AFFAIRE LACHIRI c. BELGIQUE, Requête no 3413/09, CEDH, 2018. 9. 18. 결정).

 

이 판결은 최근 유럽 각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히잡, 니캅, 부르카 등의 종교적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흐름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 복장 착용 금지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착용 당사자의 지위, 착용 장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럽인권협약 제9조 제2항의 종교의 자유 제한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공공장소임을 이유로 종교적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엄격한 기준과 요건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는 첨부된 판결 내용 파일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사건 청구인인 Hagar Lachiri는 자신의 형제가 살해당한 치정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함께 브뤼셀 1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이자 1심 판결에 항소한 항소인이다.

 

- 2007620일 이슬람교를 믿는 청구인은 히잡을 쓰고 항소법원인 브뤼셀 항소법원 법정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법정 경위는 재판장의 이름으로, 히잡을 벗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히잡 벗기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 브뤼셀 항소법원은 결정을 통해 청구인의 법정 출입을 금지한 것이 벨기에 헌법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원칙과 유럽인권협약 제6(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지만 벨기에 파기원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히잡 벗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금지한 것은 자신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유럽인권협약 제9조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이나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공공의 안전에 필요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인권협약 제34(개별 제소)에 근거하여 2008. 12. 24.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 대학의 인권센터’(Centre des droits de l'homme de l'université de Gand)는 서면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유럽인권협약 제36조 제2(3자 소송참가)}.

 

- 청구인은 히잡 착용이 법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벨기에 사법 법전(code judiciaire) 759(법정에 출석하는 자는 존경과 정숙을 하면서 모자를 벗는다.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판사가 명하는 모든 것은 어김없이 즉각 집행된다)는 그 자체로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위반되지 않지만,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는 것을 착용한 청구인을 퇴정시키는 데 법관이 사법 법전 제759조를 원용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벨기에 정부 측은 사법 법전 제759조는 법정의 질서를 규정하고, 그 자체로 유럽인권협약 제9조를 위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개 사안 별로 사법 법전 제759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소송참가인인 강 대학교 인권센터는, 사법 법전 제759조가, 교회나 주택에 들어갈 때 그 기관 또는 사람의 권위를 존경하거나 인정한다는 표시로, 일체의 머리덮개를 벗는 관행이 있었던 19세기에 채택된 구 사법 법전을 받아들인 조항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법 법전 제75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는 이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법관들 사이에도 혼란(대다수의 법관은 법정에서 머리덮개를 벗을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20% 정도의 법관은 법정에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는 머리덮개를 벗을 것을 요구)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사법 법전 제759조가 어떤 사람에게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는 머리덮개를 벗도록 하기 위해 적용될 때,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은 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요지

 

(1) 법정의견(6)

 

() 유럽인권협약 9조 위반

 

- 히잡의 착용은 '어떤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거나 그에 영향을 받은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 히잡 벗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킨 것은 청구인의 종교를 나타낼 권리에 대한 '제한'이고, 이와 같은 제한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 제2항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에 의해 고취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민주사회에서', '필요해야' 한다.

 

- '법률에 의해 규정된'의 의미는 국내법에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고 그 법률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효과가 예견 가능해야(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 요건은 문제 되지 않으나 요건(예견가능성)에 대해서는 벨기에 법관들의 사법 법전 제759조 적용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제한의 필요성 관점에서 도달한 결론을 고려할 때 본 재판소는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정당한 목적'과 관련하여 사법권의 권위 유지는 정당한 목적에 속하지 않으나, 이 사건 종교의 자유 제한이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형제의 죽음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청구인의 지위에 있는 점, 청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며 그 결과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데 신중 의무를 지지 않는 점, 문제의 조치가 질서 유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검토할 때, 청구인이 법정을 들어갈 때의 행동방식이 무례하거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의 필요성이 확고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민주사회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그러므로 유럽인권협약 9조 위반이 존재한다.

 

() 유럽인권협약 제41(정당한 만족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이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정당한 만족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의 적용

 

- 손해배상

청구인은 출입 금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유로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형평에 따라 그리고 청구인이 파기원의 절차에서는 히잡을 쓰고 법정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으로 1,000유로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 소송비용

청구인은 소송비용으로 2,000유로를 청구하였으나, 비용의 현실성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 및 절차와 시간이 할애된 어떠한 비용 분배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여기에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의 위반이 있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정당한 목적과 민주사회에서의 제한의 필요성 요건 위반 이전에, 사법 법전 제759조에 대한 벨기에 법원의 해석과 적용 방식이 예견가능성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불확실함과 불안정성을 초래하므로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위반한다는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이 있다)

 

(2) 반대의견(1)

 

- 청구인의 법정 불참의 부정적 효과는 청구인의 변호사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 법정의견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정은 '공립학교처럼 신앙에 대한 중립성의 존중이 자신의 종교를 표현할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보다 우월한 공적 시설'이므로 다른 공공장소와 동일하지 않다. 판결이 내려지는 장소인 법정은 복장에 대한 규율의 관점에서 일반 도로 또는 광장과 동일시될 수 없다.

 

- 법정에 출석한 사람의 지위에 따른 구분(방청객인지, 소송당사자인지)이 종교적 믿음의 복장을 통한 표현에서 신중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청구 또는 논쟁을 함으로써 법원이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복장의 착용이 한 구성요소로 속하는 사법적 의식(儀式)”은 법적 토론을 소송의 중심에 두기 위해 각자의 개인적 차이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와 같은 의무들을 지켜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화 사유로서 질서의 보호는 무질서의 방지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과 규칙에 의해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보장되는 국가제도의 원활한 기능의 한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판결의 상세한 내용과 판결 원문(불어입니다 ^^;;)은 첨부된 판결 '내용' ,'원문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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