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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F 클립 9호 은혜로운 판결문 (2022. 9. 7.)

CLF 클립(CLeaF) 9 



은혜로운 판결문   



    *예수원(사단법인)은 태백시로부터 승인받은 청소년수련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7년 태백시에 건물(2)을 신축하였습니다. 예수원은 내부적으로 위 개발사업을 태백 삼수령 청소년수련단지 개발사업으로 명명하고 북한선교를 위한 청소년 공동체 신앙훈련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에 예수원은 개발사업의 일부인 위 건물만 완공된 상태에서 위 건물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소속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원의 지도자이자 삼수령센터 추진본부장인 토레이 루벤 그레이(Torrey Reuben Grey) 신부를 포함한 소속 신도 8~9명이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태백 삼수령 청소년수련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건물의 옥탑방에서 기도모임,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아래 1심 판결문 발췌, 재구성).


    태백시는 2019년 위 건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1,100여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원은 위 부과처분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춘천지법 2020구합5220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은 예수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2{서울고법(춘천) 2021529}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예수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1, 2심 판결의 법적 당부를 떠나 1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에 아주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 직접 인용해 소개하고자 합니다(밑줄 편집자).

 

    “ ... 원고(예수원)는 신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의식주와 노동을 같이 하면서 기도, 예배, 교 등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원고의 정관 제3(목적)에서는 원고는 초교파적 기독교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노동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방법에 충실하여 한국기독교를 쇄신하고, 한국 및 세계의 복음화와 평화를 성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종교활동에 있어 신도들의 공동체 생활은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요소로서 그 자체가 종교행위이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위와 같은 종교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법에도 눈물이 있듯이 판결문도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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