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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CLeaF) 25호 전장연 이동권 시위 어떻게 볼까 (2)

  CLF 클립(CLeaF) 25   

 

전장연 이동권 시위 어떻게 볼까 (2)

 

(지난 호에 이어)

 

2. 두 개의 소송

 

하나, 대한민국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1)

 

- 2014. 3. 4. 휠체어 이용 장애인 2, 계단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1,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모차 이용자 1, 64세의 노인 1명으로 구성된 원고들(모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1)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등 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휠체어 승강장비를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우선적 면허 부여 시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 여부를 고려할 것을 청구하고, (2) 시외버스 회사 2곳에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승강장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을 청구하며, (3) 피고들 전부에 대해 원고 일 인당 위자료 500만을 청구하는 차별구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여러 장애인단체가 함께한 기획소송이었다.

- 1심 판결은 원고들 중 장애인들에 한하여 시외버스 회사 2곳에 대한 청구 중 휠체어 승강장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대동소이하다(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청구하는 구제조치가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서울고법 2019. 1. 25. 선고 20152041792 판결).

-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원심으로서는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피고 버스회사들의 자산·자본·부채, 현금 보유액이나 향후 예상영업이익 등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217421 판결).


  

, 미국 법무부 그레이하운드소송​2)

- 2016년 미국에서 가장 큰 시외버스 운송회사인 그레이하운드가 휠체어 리프트나 고정장치 등 접근성 장치의 고장을 방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미국장애인법(ADA)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미국 법무부(법무부장관)는 그레이하운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ADA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고 그 차별행위가 일반 국민에게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관할 연방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송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그레이하운드가 아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했다.

1) 정부가 지정한 피해자들에게 총 30만 달러 지급, 추가로 최근 3년 동안 차별당한 장애인에게 금전 보상(금액 상한 없음)

2) 제재금(Civil Penalty) 75천 달러 납부

3) ADA 준수 관리자 고용

4) 모든 직원에 ADA 교육 실시

5) 장애인이 온라인 예약과 장애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6) 3개월마다 규정 준수 노력에 대한 정부 보고

- 이후 위 합의 1)항에 따라 그레이하운드는 30만 달러를 지급했고 20195월까지 확인된 약 2,100명의 피해 장애인에게 총 296만 달러(1인당 약 1,409달러)를 지급했다.

 


​1) 자세한 것은 첨부한 1심, 항소심, 상소심 판결문 참조.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행. "함께걸음" 2019. 6. 21.자 '버스 이용 차별에 대한 미국의 조치' 기사를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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