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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CLeaF) 30호 성경적 법학 연구 입문 (2)

기독법률가회 0 1282

        CLF 클립(CLeaF) 30   


 

성경적 법학 연구 입문 (2)


* CLF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그 목표(GOAL)의 하나로 법률전문직과 기독신앙의 학문적 · 실천적 통합을 들면서 구체적 기준(STANDARD)으로, (1) 성경적 법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 (2) 법률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정립, (3) 실무 법 해석 · 적용의 성경적 관점 계발, (4) 성경적 법학 관련 모임 개최 · 책자와 논문 발간 · 필자 개발과 지원 등의 활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2023. 2. 11.) 기독법학회 창립을 계기로. 위와 같은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성경적 법학 연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종전 전국대회의 성경적 법학 연구 분야 선택강의 강의안을 중심으로, 몇 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 들어가며

 

기독법률가로서 신앙과 직업이 통합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리젠트 로스쿨의 교수인 마이클 슈트는 "Redeeming Law"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IVP 역간)에서 자신의 실무가로서의 경험과 학자로서의 경험을 종합하여 이에 대해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기독법률가로서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한 필요요소들

위 책의 저자는 기독법률가로서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첫째, 일치이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따라 이 모든 영역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경 안의 법과 관련된 본문을 공부하는 것, 진지한 문학과 깊이 있는 신학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의 특성이 자신의 법률실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공동체이다. 법률실무를 변혁하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신앙을 가진 법률가들의 모임이나 지역교회를 통해 공동체로서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역사를 통틀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법영역에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풍성한 유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 즉 역사적 공동체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진리에 대한 헌신이다. 저자는 기독교세계관의 주요한 틀인 '창조-타락-구속'구조와 방향의 구별'을 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독법률가는 자신이 법률 실무를 하는 것이 구속과정의 일부인 것을 깨닫고, 세속법의 왜곡된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실천방안들

이러한 저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독법률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성경 안의 법과 관련된 본문을 공부하기

 

성경 안에는 법과 관련된 무수한 본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본문의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2:37-40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20:1-17 십계명

-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 10:2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 13: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 22:17-21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 5: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과 같은 다양한 본문들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경에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본문들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들 본문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본문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해석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법사상가들이 위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안에 다양한 전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해석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2. 공동체에서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기

 

CLF(기독법률가회)와 같은 기독법률가들의 공동체가 매우 소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통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 자체를 잊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에서 기독법사상에 관한 글들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할 저자들로는 김두식, 이국운, 한철, 존 스토트, 존 위티, 해롤드 버먼, 조셉 알레그레티 등을 들 수 있다. CLF 연구분과에서는 이러한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기독법사상 강독모임을 매달 1회씩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처럼 직접적으로 기독법사상에 대한 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별분야별로 공부와 실천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법, 장애인법, 통일법, 법과 개발(law and development)에 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시아법연구소는 법과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도국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분야를 기독법사상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기독교세계관을 확립하기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창조-타락-구속'구조와 방향의 구별'과 같은 틀이 어느 정도 유효한 진리에 대한 분별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법률실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근본적으로는 선한 존재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만물은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법문제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세속법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가치를 기본적으로는 긍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법의 세 가지 용도(시민적 용도, 신학적 용도, 교육적 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세속법의 가치를 긍정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속법 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법률이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속법은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이나 판결도 결코 우상시되어서는 안 되며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법률 또는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과 이에 대한 비판의식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요청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좋은 법률 또는 좋은 판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답변을 쉽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서로 대립되는 관점이 모두 녹아있고 어느 한 가지 입장만 성경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사랑이다. 이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죄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금융규제의 완화가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 반대로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절대시하는 것도 국가권력의 남용위험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제도도 절대시, 우상시하지 않는 법제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웃사랑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교조 소속교사 명단공개 문제를 보더라도 학부모의 알 권리와 전교조 교사들의 단결권, 프라이버시권 보호가 서로 충돌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더 본질적인 권리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명단공개가 가져올 마녀사냥과 같은 영향력을 고려하면 필자는 전교조 교사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 보호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이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서 특정 정당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세속정당도 항상 성경적인 결론만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적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된다.

 

 

= 김대인(이대 로스쿨 교수, CLF 연구위원장), 성경적 법학 연구의 내용과 성과 - "Redeeming Law"를 중심으로 - (2010년 제2회 전국대회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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