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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CLeaF) 31호 성경적 법학 연구 입문 (3)

기독법률가회 0 1287

          CLF 클립(CLeaF) 31   

 


성경적 법학 연구 입문 (3)


* CLF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그 목표(GOAL)의 하나로 법률전문직과 기독신앙의 학문적 · 실천적 통합을 들면서 구체적 기준(STANDARD)으로, (1) 성경적 법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 (2) 법률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정립, (3) 실무 법 해석 · 적용의 성경적 관점 계발, (4) 성경적 법학 관련 모임 개최 · 책자와 논문 발간 · 필자 개발과 지원 등의 활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2023. 2. 11.) 기독법학회 창립을 계기로. 위와 같은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성경적 법학 연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종전 전국대회의 성경적 법학 연구 분야 선택강의 강의안을 중심으로, 몇 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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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법사상 연구경험

 

. 관심의 계기

 

필자가 기독법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의 영향이다. 필자는 대학 시절 학생신앙운동(SFC)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새울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이웃사랑의 계명이다. 필자는 법대 기독학생회를 통해서 전공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웃인 북한주민을 법학을 통해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들 계기를 통해 법학연구가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법학연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법학연구라는 비전은 일단 가슴을 뛰게 하였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세계관운동이 비판을 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신학(칼빈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필자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였는데, 이 중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세계관의 총론에 해당하는 창조-타락-구속의 틀은 법학의 영역에도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학 연구의 주된 방법론 중의 하나는 비교법학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법학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이들 법제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면 이는 전세계적인 보편성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진화론적 사고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역사는 계속하여 진보하는데, 서구 선진국은 이 진화의 첨단에 서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세계관의 틀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 계속하여 진보하는 것이 아니며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는 서구 선진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락의 영향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타락의 결과라면 이를 우리나라에도 보편성 있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서구 선진국의 법제 중에서 이처럼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타락을 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질서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타락은 창조질서의 파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질서의 핵심은 올바른 관계성이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는 인간이 놓여 있는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이러한 관계 지음에서 핵심을 이루게 된다. 성경적 인간상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나아가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러한 올바른 관계성에 입각한 세속법질서의 구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헌법상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기본원리들이 올바른 관계성 구현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추상적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개별법률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이 미쳤다. 칼빈주의적인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매우 훌륭한 전통이며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전통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법학연구

 

 

 

다음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법학연구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북한과의 통일과정에서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소유권 문제, 통일헌법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어서 통일을 대비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은 완성된 결과가 아닌 형성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특히 체제전환과정에서의 법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실제로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 더 깊어지게 되었다.

 

체제전환국들을 방문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들 국가들이 짧은 기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우리나라 법학계의 연구는 미천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법학연구를 위해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법 발전의 역사, 특히 경제발전과 법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독교의 전래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법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다른 체제전환국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철저히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체제전환국들이 자신의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모델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체제전환국들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돕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위논문 작성

 

 

 

필자는 위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학위논문의 주제를 찾았다. 법과 시장경제질서의 관계를 행정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위논문 주제를 행정계약으로 정하게 되었다. 행정계약은 계약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특성도 가진 한편, 계약체결의 주체가 행정주체라는 점에서 공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신자유주의의 경향 하에서 행정의 계약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과 경제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생각했다.

 

또한 위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비교법학적 관점을 취하였는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4개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나라의 법제를 분석함에서는 이들 법제 상호 간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였고,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나타날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보편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했다. 또한 외국법제 상호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찰함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의 맥락을 기본틀로 삼았다.

 

이러한 논문작성과정에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필자가 가진 주된 관심 중의 하나는 외국의 행정계약법제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 중에 타락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공공영역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은 상당 부분 타락의 결과라는 혐의를 갖고 출발하였으나, 실제로 외국의 법제를 고찰해보니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각국의 법제가 공동체주의와 신자유주의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선진국의 법제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제에 비해 발전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것이 진화론적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법제를 쉽게 타락의 결과로 매도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필자가 가진 관심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법제의 고유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 가하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용어로 생각한 것은 신뢰’(trust)였다. 행정영역에서 계약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계약당사자 간의 신뢰가 굳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신뢰의 범위가 협소하다. 지연이나 혈연 등을 통한 좁은 범위에서만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신뢰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영역에서 계약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만 앞으로 행정주체와 국민 상호 간, 행정주체 상호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정계약법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올바른 관계성의 세속법에서의 구현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타락은 창조질서의 파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질서의 핵심은 올바른 관계성이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는 인간이 놓여 있는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이러한 관계 지음에서 핵심을 이루게 된다. 성경적 인간상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나아가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러한 올바른 관계성에 입각한 세속법질서의 구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헌법상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기본원리들이 올바른 관계성 구현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추상적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개별법률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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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인(이대 로스쿨 교수, CLF 연구위원장), 기독법사상 연구와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2009년 제1회 전국대회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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