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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CLeaF) 90호 ‘대한민국 기후소송’ 쟁점과 흐름

 

CLF 클립(CLeaF) 90


    

대한민국 기후소송쟁점과 흐름


 

*이병주 변호사님이 청구인들 공동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후소송’(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이 두 번의 공개변론(4. 23./5. 21.)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후소송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도 상승 제한목표 1.5도와 세계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9도 상승이라는 큰 격차를 줄이는 전 세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재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 소송의 2차 공개변론 시 청구인들 공동대리인단이 제출, 진술한 대한민국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필요성과 법리적 가능성이라는 표제의 변론요지보충서에 소송의 쟁점과 흐름이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위 보충서의 원문 전체를 수록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2차 공개변론 시 청구인 측 프레젠테이션(최종변론)에 사용된 PPT 파일도 함께 첨부합니다. 위 보충서의 개략적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대한민국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필요성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기후판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그 이유

 

2. 파리협정의 지구온도목표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간 격차의 명백함

 

3. 임박한 기후위기의 명백성과 국민 기본권보호의 심사기준

 

4. 기후소송 헌법소원의 특별함과 헌법적 심사기준의 적응

 

5.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의 협력관계

 

6, 21세기 기후소송에서 기본권침해와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심사기준

 

II. 대한민국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법리적 가능성

 

1.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위헌성

. 미래세대의 기본권의 사전적 침해 및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탄소예산 기준

. 현재 국민의 기본권침해 및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파리협정 지구온도목표의 명백한 달성 불가능성

. 세대 간 평등권 침해

 

2. 2031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부존재의 위헌성

-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명백한 위반

 

3. 온실가스감축목표 집행보장규정의 부존재

-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명백한 위반

 

4.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위헌성

. 볼록형 감축경로의 위헌성

.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의 위헌성

 

5. 202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폐기의 위헌성

.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행하지 않고 폐기한 행위의 위헌성

.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불이행 및 폐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위헌 판단의 필요성

 

6. 결 론

파리협정 지구온도목표 달성불가능의 위기와 이 사건 헌법재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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