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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에 관한 기독법률가회의 입장

기독법률가회 0 3893

[성명서]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21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교단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이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명성교회의 행위가 교단 헌법 제2(정치) 28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명성교회가 세습절차를 감행한 이후에, 예장 통합 교단에 속한 교회가 명성교회를 따라 같은 방식으로 세습절차를 진행하여 큰 혼란이 초래된 바가 있다. 명성교회로 인해 교단 법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급기야 교단 소속 교회가 드러내놓고 교단 헌법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가 무너뜨린 교단 헌법과 총회 재판국 판결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그동안 명성교회는 예장 통합 교단 소속 교회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도,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감행한 이후 교단 헌법과 총회 재판국 판결이 모두 무효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예장 통합 교단 소속 교회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과 총회 재판국 판결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명성교회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계 전체에 사과하여야 한다. 명성교회의 세습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명성교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시킨다면, 명성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를 무시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단 최고 치리회인 예장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수습안 결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 대해 적절한 치리,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단 헌법은 교단에 속한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규범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교단총회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명성교회 사태 수습을 위해 교단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에 합당한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투쟁해 온 사람들이 일구어낸 소중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명성교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회와 교계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교단과 교회내에서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2. 2. 3. 기독법률가회(C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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